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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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과학연구소 규정


[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대구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인문과학 및 관련 분야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기풍을 함양하고, 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내외의 교육, 봉사 등 제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문과학 및 관련 분야의 학문적 탐구 활성화

2.인문과학 및 관련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이용한 비영리 용역 및 수익 사업

3. 인문과학 분야를 발전시켜 나갈 인재 양성 및 관련 분야 교육사업

4. 기타 학내외 공동관심사를 바탕으로 하는 대내외 봉사활동

[ 제 2장 구성 ]

제5조(임직원)
1. 본 연구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간사 3명 이내
2. 본 연구소에 조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임명과 임기)
1. 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2. 간사는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임무)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3. 조교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보조한다.
4. 연구원은 연구과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연구위원)
1.본 연구소에는 연구위원을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특별연구위원, 명예연구위원 및 준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2.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3.특별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협조하는 국내외 학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다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위촉할 수 있다.
4.명예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협조하는 국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5.준연구위원은 석사 이상의 인문과학 전공자 및 이에 준하는 연구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연구위원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 제 3장 회의 ]

제9조(연구위원회)
1.연구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연구위원회의는 연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자매체를 통해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3. 연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2) 예산과 결산
3) 규정류의 개폐
4)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1. 연구소 운영에 대한 소장의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소장, 간사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약간명을 위촉한다.
4.운영위원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6.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의 개정안
2)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3) 사업보고안과 결산안
4) 업적분석 및 평가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분과위원회)
1.연구위원회의 연구영역별 및 사업단위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사업단을 둘 수 있다.
2.분과위원회 및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회의록)
연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소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1 이상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보고)
소장은 연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장 재정 ]

제14조(재정)
1.본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지원, 찬조금, 회비,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기타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전항의 재정조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 5장 보칙 ]

제16조(규정의 준용)
1.본 연구소의 운영은 본교의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기타사항)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논문발간 규정


제1조(명칭)
본 연구소 학술지의 한글 명칭은 “인문과학연구”, 영문 명칭은 “Studies in the Humanities”로 하며, 한자 명칭은 “人文科學硏究”로 한다.

 

제2조(발행 회수 및 일정)
1.본 학술지의 발행 회수는 연 3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발행 회수를 증가할 수 있다. 2. 본 학술지의 연 번호는 발행순서에 따라 제 00 집으로 한다. 3. 발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① 원고마감일: 1월 31일
② 심사 및 수정일: 2월 15일 - 3월 15일
③ 발행일: 3월 31일

2)
① 원고마감일: 5월 31일
② 심사 및 수정일: 6월 15일 - 7월 15일
③ 발행일: 7월 31일

3)
① 원고마감일: 09월 30일
② 심사 및 수정일: 10월 15일 - 11월 15일
③ 발행일: 11월 30일

 

제3조(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 수집은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심사와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 논문투고 규정


제1조(논문투고 자격 및 범위)
1.다른 간행물에 발간되지 않은 논문으로서 인문학 분야(문학·역사·철학)와 관련 있는 독창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접 학문 분야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2.논문 투고자는 인문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행한 국내외 연구자로 한다.

3.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논문집에 실리거나 발표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동 집필 논문은 첫 번째 명기된 저자를 주저자로 인정하고, 공동저자와 교신저자는 별도의 표기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4.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2조(원고작성 방법)에 맞추어 작성된 논문을 본 연구소에 제출해야 한다. 매호 공지된 마감일을 따르며, 마감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다음 호 심사논문으로 간주된다.

5. 투고 논문은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가운데 투고자 소속기관의 연구심의위원회(IRB) 승인 사실이 학술지에 표기되어야 할 경우, 투고자는 연구소에 IRB ‘승인’ 또는 ‘면제 승인’ 서류를제출해야 한다.

6. 저작권: 논문의 저작권은 다음을 따른다.
1) 투고자의 논문은 게재와 동시에 저작권이 『인문과학연구』 편집위원회에 이양된다.
2) 투고자는 저작권 양도를 위하여 논문 투고 시에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신 저자가 논문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하면 공동 저자도 저작권 양도를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저작권 이양과 관련된 구체적인 동의 절차는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cuhsi.cu.ac.kr)을 통해 이루어진다.
4) 『인문과학연구』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출판을 선언하며, 게재된 논문은 정하는 바의 자유이용허락조건(CCL, Creative Commons License)에 따라 저자 또는 이용자 등이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7. 논문 투고자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사도 검사 시 유사율 기준[5어절], 인용문장[포함], 출처표시문장[포함], 목차/참고문헌[제외]를 검사기준을 설정하며 유사율은 15% 이내가 되어야 한다. 단, 전문용어, 인용된 작품의 본문, 상용적인 문구의 사용 등으로 인해 유사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다.

8. 본 학술지에 연속 게재는 불허한다. 단, 본 연구소와 관련된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학술지의 기획특집 논문은 예외로 한다.

 

제2조(원고작성 방법)
1. 원고 작성

1) 원고는 널리 통용되는 워드프로세스로 하여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2) 가급적 한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 나올 때에 한해서 소괄호를 사용해 한글 뒤에 병기한다.

3) 원고 분량은 학술지 편집 면수로 26쪽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2. 모양-편집 용지

용지종류

용지여백

용지방향

사용자 정의
폭 : 153mm
길이 : 225mm

위쪽

25mm 세로

아래쪽

25mm
왼쪽 21.5mm
오른쪽 21.5mm
머리말 12mm
꼬리말 0

3. 글자 및 문단 모양

1) 본문

① 글자모양 : 글꼴 신명조, 크기 10pt, 장평 95%, 자간 -5

②문단모양 : 줄간격 160%, (첫째 줄) 들여쓰기 2ch, 왼쪽·오른쪽 여백 0ch


2) 인용문

① 글자모양 : 글꼴 신명조, 크기 9pt, 장평 95%, 자간 -5

②문단모양 : 줄간격 150%, (첫째 줄) 들여쓰기 2ch, 왼쪽 여백 3ch, 오른쪽 여백 0ch


3) 각주

① 글자모양 : 글꼴 신명조, 크기 8.5pt, 장평 95%, 자간 -5

②문단모양 : 줄간격 124%, 왼쪽 여백 2.3ch, 오른쪽 여백 0ch, 내어쓰기 2.3ch


4) 참고 문헌

① 글자모양 : 글꼴 신명조, 크기 9pt, 장평 95%, 자간 -5

②문단모양 : 줄간격 160%, 왼쪽 여백 0ch, 오른쪽 여백 0ch, 내어쓰기 6.3ch


5) 논문초록

① 글자모양
• 국문초록 : 글꼴 신명조, 크기 9pt, 장평 95%, 자간 -5
• 영문초록 : 글꼴 신명조, 크기 10pt, 장평 95%, 자간 -5

① 문단모양
• 국문초록 : 줄간격 160%, (첫째 줄) 들여쓰기 2ch, 왼쪽·오른쪽 여백 0ch
• 영문초록 : 줄간격 160%, (첫째 줄) 들여쓰기 2ch, 왼쪽·오른쪽 여백 0ch


6) 제목

① 논문 제목 : 글꼴 견명조, 15pt, 장평 95%, 자간 -5, 가운데 정렬, 왼쪽·오른쪽 여백 0ch

② 부제목 : 글꼴 견명조, 12pt, 장평 95%, 자간 –5, 가운데 정렬, 왼쪽·오른쪽 여백 0ch

③ 장의 제목 : 글꼴 중고딕, 진하게, 12pt, 장평 95%, 자간 -5, 왼쪽 정렬, 왼쪽 여백 2ch, 오른쪽 여백 0ch

④ 절의 제목 : 글꼴 중고딕, 11pt, 장평 95%, 자간 –5, 왼쪽 정렬, 왼쪽 여백 2ch, , 오른쪽 여백 0ch

⑤ 항의 제목 : 글꼴, 중고딕 10pt, 장평 95%, 자간 –10, 왼쪽 정렬, 왼쪽 여백 2ch, 오른쪽 여백 0ch

 

7) 저자명

① 글자모양 : 글꼴 신명조, 크기 10pt, 장평 95%, 자간 -5

② 문단모양 : 줄간격 160%, 오른쪽 정렬

③ 영문초록에서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나중에 쓰며, 성 뒤에는 콤마(,)를 붙이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④ 단독연구 논문의 경우 저자명 오른쪽 위에 위첨자 모양의 별표(*)를 하고, 논문 첫 쪽에서 저자명에 대한 각주로서 처리하되, 각주번호 대신 별표 (*)로 표시하고 필자의 소속을 밝힌다. 영문초록의 경우에도 저자명에 위첨자 모양의 별표를 하고 각주로서 영문으로 소속을 밝힌다.

예) 홍길동*
(각주란) * xx대학교 xx학과 교수
예) Hong, Gildong*
(영문초록의 각주란) * Professor, Department of xx, xx University

⑤ 공동연구 논문의 경우 제1저자(연구책임자)명을 맨 앞에 위치시키고, 그 외의 경우는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명기한다. 또 상세한 참여 구분과 소속은 저자명에 위첨자 모양의 별표(*)를 하고 각주로 처리하되, 각주번호 대신 별표(*)로 표시한다.

예) 김길동·이철두*
(각주란)
* 제1저자: 김길동(xx대학교 xx학과 강사), 교신저자: 이철두(xx대학교 xx학과 교수)
예) Kim, GildongㆍLee, Cheol-doo*
(영문초록의 각주란)
* First Auther: Kim, Gildong(Lecturer, Department of xx, xx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Lee, Cheol-doo(Professor, Department of xx, xx University)

⑥ 연구비 출처, 논문 발표 사실, 그리고 감사의 말 등을 명기할 경우에는 논문제목 끝에 위첨자 모양의 별표(*)를 하고 각주로서 처리하되, 각주번호 대신 별표(*)로 표시한다. 이 경우 저자명의 소속 표시는 별표 두 개로 표시한다.

예) 논문제목*
홍길동**
(각주란)
* 이 논문은 20xx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xx)
** xx대학교 xx학과 교수


8) 주제어 표시

① 글자모양 : 글꼴 신명조, 크기 10pt, 장평 95%, 자간 -5

② 문단모양 : 왼쪽 정렬, 왼쪽 여백 2ch, 오른쪽 여백 0ch


4. 번호 및 부호

1) 번호

① 장의 제목 번호 : 1. 2. 3. ...(글자 모양은 위 ‘6) 제목’ 참조)
② 절의 제목 번호 : 1.1. 2.2. 3.3. ...(글자 모양은 위 ‘6) 제목’ 참조)
③ 항의 제목 번호 : 1.1.1. 2.2.2. ...(글자 모양은 위 ‘6) 제목’ 참조)

2) 부호

① “ ” : 별행으로 하지 아니 한 짧은 인용문 또는 서양어 논문의 표시
② ‘ ’ : 특수한 용어나 구절의 강조, 또는 인용문에 삽입된 재인용문
③『 』: 국문이나 동양어로 쓰이거나 번역된 모든 단행본의 표시
④「 」: 국문이나 동양어로 쓰이거나 번역된 논문, 기사, 작품 등의 표시
⑤ · : 짧은 동격 항목의 나열. 국문으로 쓰인 저자명의 나열
⑥ & : 서양어로 쓰인 저자, 번역자, 편저자 등의 나열
⑦ [ ] : 동일한 내용의 다른 표기
⑧ … : 중략 또는 생략 표시
⑨ ∼ : 숫자의 시작과 끝의 연결
⑩ - : 동격 복합어의 연결, 주에서 복수의 쪽수 연결
⑪ ― : 문장 중간이나 끝에 삽입하는 구절이나 문장
⑫ : : 부연 설명하는 복수의 구절들이나 문장들의 예고 표시
⑬ ; : 부연 구절이나 문장들의 중간 마침표
⑭진한 글씨 : 인용문에 있는 구절의 강조(인용문 이외의 강조는 ‘ ’를 사용)
⑮ 밑줄 : ‘ ’보다 더 강조하는 구절이나 문장
⑯ 이탤릭체 : 서양어로 쓰인 학위논문의 표시. 서양어로 쓰인, 논문 이외의 모든 작품의 표시


5.한글과 원어의 병기 : 이 경우 원어는 소괄호로 묶어 한글 뒤에 바로 이어서 쓰며 한 번 쓴 원어를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다. 이때 소괄호는 공백 없이 붙여 쓴다.


6.인용문 및 예문 : 위, 아래로 본문과 한 줄을 띄어서 쓰며 예문 사이의 줄 간격은 본문과 같게 한다. 인용문에 대한 원전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이나 각주에 제시하지 아니한다


7. 주 : 각주로 하며, 각 쪽 밑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글자 및 문단 모양은 앞의 3항의 ‘3) 각주’를 참조한다.


2) 표기 순서는 아래에 따르며 인용 면수는 p. / pp. 로 표기한다. 외국어 단행본의 경우에는 출판사 앞에 발행지(New York: Knopf)를 표기한다.

① 한글 및 동양어 단행본: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면수.
② 영어 및 기타 로마자 언어 단행본: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면수.
③ 한글 및 동양어 논문: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연도, 인용면수.
④ 영어 및 기타 로마자 언어 논문: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발행연도, 인용면수.


3) 저자명은 원어명으로 표기하며 영어 및 기타 로마자의 경우에는 이름, 성 순으로 표기한다.

예) Friedrich, Nietzsche,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역, 책세상, 2014, p.50.
F. Nietzsche, 『니체의 말』, 박재현 역, 삼호미디어, 2022, pp.30-34.


4) 같은 책이나 논문의 인용이 반복될 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① 인용된 서적이 반복될 때는 ‘앞의 책’, ‘위의 책’으로, 논문이 반복될 때는 ‘앞의 논문’, ‘위의 논문’으로 표기한다.
② 바로 위에서 인용한 문헌에서 밝힌 쪽수와 동일한 쪽수를 인용할 경우는 ‘같은 곳’으로 표기한다.
③ 서적이나 논문의 작성 언어가 영문이거나, 영어 및 기타 로마자로 된 서적의 경우 ‘Ibid.’, ‘op. cit.’로 표기한다.
④ 동일 저자의 서적이나 논문이 여러 편일 경우는 위의 표기와 함께 출판연도를 표기한다.

예) (각주란)
1) 정효구,『상상력의 모험』, 민음사, 1992, pp.40-45.
2) 위의 책, p.50.
3) 김종훈, 「근대 시론의 극복과 불교적 사유 - 『붓다와 함께 쓰는시론』(정효구, 푸른사상, 2015)」, 한국시학연구 제45호, 한국시학회, 2016, p.289.
4) 위의 논문, pp.289-290.
5) 정효구, 앞의 책, pp.101-104.
6) 김종훈, 앞의 논문, p.294.
7) Américo, Castro, El pensamiento de Cervantes, Barcelona: Noguer, 1972, pp.40-45.
8) Ibid., p.47.
9) 정효구,『한용운의 님의 침묵 전편 다시 읽기』, 푸른사상, 2013, p.20.
10) 같은 곳.
11) Américo, Castro, op. cit., pp.101-104.
12) Américo, Castro, An idea of history: selected essays of Americo Castro,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7, pp.54-58.
13) Ibid.
14) 정효구, 앞의 책, 2013, pp.46-50.
15) Américo, Castro, op. cit., 1977, p.60


5) 서양어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논문명을 따옴표(“ ”) 안에 쓰지 않으며 논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Teresa, Chapa, Contemporary Mexican Poet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2005.


6) 그 외 번역서, 학술지 논문 등은 8항 ‘7) 참고문헌’의 기재요령을 참조한다.


7) 내각주가 필요할 경우 (저자명, 출판연도), (저자명, 출판연도: 인용면수), (출판연도: 인용 면수)와 같이 표기한다. 여러 편일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써서 나열한다.

예) (정효구, 2013:20)
(박목월, 1946; 정지용, 1940; 한용운, 1926)


8. 참고 문헌 : 본문 뒤에 새 쪽으로 바꾸어 쓴다.

1) 글자 및 문단 모양은 앞의 3항 ‘4) 참고 문헌’을 참조한다.


2) 한글 논문은 참고 문헌의 타이틀을 ‘참고 문헌’으로, 영어는 ‘Biography’로 표기한다. 기타 외국어의 경우, 동양어는 한글, 기타 서양어는 영어의 기준을 기재요령을 따른다.


3) 참고 문헌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하며, 2차 자료는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 순으로 구분하여 정렬한다.


4) 원고의 본문 끝에 덧붙이며,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배열한다.
① 1차 자료는 한국어 자료, 한국어 번역 자료, 외국어 자료 순으로배열하며, 외국어 자료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기타 외국어 순으로 배열한다.
② 2차 자료는 단행본, 논문, 기타 순으로 구분하되, 각 구분 내에서 언어가 다른 자료는 1차 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열한다.
③ 저자의 성에 따른 각 언어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④ 동일 저자의 출판물은 오래된 것부터 연대순으로 배열한다.
⑤ 동일 저자의 출판물 중, 단일 저작과 공동 저작이 있을 경우 전자를 후자에 앞서 배열한다.


5)동일 저자의 문헌이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처음에만 이름을 표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밑줄( ______ )로 표기한다
예)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99.
______,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93.


6) 공동 저작의 경우는 저자명을 가운뎃점(ㆍ)으로 표기한다. 서양어일 경우 가운뎃점 대신 ‘&’로 표기하며, 첫 번째 저자는 성, 이름순으로 적고 두 번째 저자부터는 이름, 성 순으로 표기한다.
예) 송하춘ㆍ이남호,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출판, 1994.
Thothathiri, M. & J. Snedecker, “Give and take”, Cognition, Vol. 108(1), 2008, pp.51-68.


7) 각 참고문헌의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 및 동양어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
단행본에서 장의 경우에는 홑낫표(「」)로 저서명 앞에 표기한다.
한국어 외 동양어 단행본은 출판사 앞에 발행지를 표기한다.
예) 김 훈, 「명태와 고래」, 『저만치 혼자서』, 문학동네, 2022.
황석영, 『수인 1: 경계를 넘다』, 문학동네, 2017.
王 博, 「逍遙遊」, 『莊子哲學』 第2版,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3.
② 영어 및 기타 로마자 언어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도서명, 저서명, 발행지: 출판사, 출판연도.
예) Lahiri, Jhumpa, The Lowland, New York: Knopf, 2013.
③ 한국어 및 동양어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명, 『번역서명』, 역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번역서의 원저자명은 원어로 표기한다. 서양어 저자명은 성, 이름순으로 표기하되, 공동 저작의 경우 8항 6)을 참조하여 표기한다.
예) Nietzsche, F.,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역, 책세상, 2014.
④ 영어 및 기타 로마자 언어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명, 번역서명, trans. by 역자명, 발행지: 출판사, 출판연도.
역자명 앞에 trans. by를 쓰며 역자는 이름, 성 순으로 표기한다.
예) Ferry, Luc & Renaut, Alain, French Philosophy of the Sixties, trans. by Mary Cattani,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0.
⑤ 한국어 및 동양어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 저자명, 「논문명」,『학술지명』 권호, 학회명, 연도, 쪽수.
예) 엄철주, 「유창성의 시간변인적 접근」, 『외국어교육』 제4권 2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1998, pp.97-114.
鈴木豊, 「岩崎本 『日本書紀』 声点の認定をめぐる問題点」, 『論集』第4巻, アクセント史資料研究会, 2008, pp.95-109.
⑥ 영어 및 기타 로마자 언어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연도, 쪽수.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권호는 Vol. 과 괄호로 표기한다.
예) Lagmanovich, David, “Evolución de la narrativa policial rioplatense,” Revista de Crítica Literaria Latinoamericana, Vol. 27(54), 2001, pp.35-58
⑦ 신문 및 잡지의 경우: 필자, 「기사 제목」, 《신문 또는 잡지명》, 발행일자, 면수.
예) 이대훈, 「現代思想의 고향 18: 人間을 주제로 한 藝術 「파리 모드」 」, 《동아일보》, 1987.08.15., 5면.
⑧ 한국어 편저에서 인용한 소논문의 경우: 저자, 「논문명」, 편저자명, 『편저 제목』, 출판사, 연도, 쪽수.
예) 박주언, 「이중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p.270-295.
⑨ 영어 및 기타 로마자 언어 편저에서 인용한 소논문의 경우: 저자, “논문명”, edited by 편저자명, 편저명, 출판사, 연도, 쪽수.
편저자명 앞에 edited by를 쓰며 편저자는 이름, 성 순으로 표기한다.
예) Steriade, D., “Underspecification and markedness”, edited by J. Goldsmith,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Oxford: Blackwell, 1995, pp.114-174.
⑩ 인터넷 자료인 경우, 단행본이나 학술지 등의 양식을 따르고 맨 뒤에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명기한다. 또한 인터넷 자료라도 발간연도가 명확한 경우 맨 끝에 연도를 밝힌다. 온라인상에서 게시자에 의해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는 자료는 접속날짜를 표기한다.
예) 시인동네,「시인동네 시인선 219, 김경성 시집,『모란의 저녁』」, 네이버 블로그, 2023.11.24. (https://blog.naver.com/siindn/223273754393, 2023.10.3. 접속)
이보현, 「Opinion: 현실과 엇비슷한 매력을 지닌 디스토피아 콘텐츠에대해서」, 아트앤인사이트, 2021.4.16.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53358)
⑪ 한국어 학위논문의 경우: 저자명, 「논문명」, 대학명 석(박)사학위논문, 연도.
예) 박한상, 『프랑스어 모음 변화 연구』, xx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⑫ 영어 학위논문의 경우 논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석사학위논문을 Unpublished master’s thesis로 박사학위논문을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예) Teresa, Chapa, Contemporary Mexican Poet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2005


9. 논문 초록

1) 글자 및 문단 모양은 앞의 3항 ‘5) 논문초록’을 참조한다.
2) 투고논문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국문 원고는 목차뒤에 국문초록을 쓰며, 참고문헌 뒤에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영문 원고는 영문초록을 목차 뒤에 쓰며 참고문헌 뒤에 국문초록을 작성한다.
3) 국문초록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3∼4매를 기준으로 하며, 영문초록은 250∼400단어를 기준으로 한다
4) 목차 뒤의 초록은 본문과 쪽을 나누지 아니하며, 참고문헌 뒤의 초록은 새 쪽으로 바꾸어 쓴다.
5) 영문초록에서 작품명은 이탤릭체로 쓴다.
6) 영문초록의 저자명은 앞의 3항 ‘7) 저자명’을 참고하여 로마자로 표기하며, 위첨자 별표(*)를 하여 각주에 저자의 소속을 표기한다.


10. 주제어

1) 초록의 끝에 주제어를 표시한다.
2) 주제어는 국․영문초록에 각각 5개 이상 표시하며 쉼표( , )로 구분하여 쓴다. 국문초록은 ‘주제어’, 영문초록은 ‘Keywords’를 쓴 뒤에 콜론(:)을 표기하고 나열한다.
3) 주제어가 로마자인 경우에 첫 알파벳은 대문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11. 기타

1) 투고자 인적사항 및 논문처리 일자
① 투고자는 국문 원고일 경우에 영문초록 아래에, 영문 원고일 경우에 국문초록의 아래에 투고자의 이름, 전자우편을 기재한다. 편집자는 추후 그 아래에 논문접수일, 심사완료일, 수정완료일, 게재확정일 등의 논문처리 일정을 기재한다.
예) 성 명 : 홍 길 동
E-mail : xxxxxxx@cu.ac.kr
논문접수일 : 20 년 0월 0일
심사완료일 : 20 년 0월 0일

수정완료일 : 20 년 0월 0일
게재확정일 : 20 년 0월 0일
② 영문 원고의 경우에는 투고자 인적사항도 영어로 작성한다.


제3조(논문투고 방법)

원고는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1. 홈페이지: http://cuhsi.ac.kr
2. 전화: (053)850-3063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학술지인『인문과학연구』(이하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학술지의 편집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이 가능하다.
6. 편집위원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의결과 개최)
1. 편집위원회는 연3회 정기적(매년 3월, 7월, 11월)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부정기적으로 개최를 소집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3.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 인원에는 산입하고 의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4. 편집위원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4년간 보관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기획, 심사,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을 비롯한 편집위원회 규정과 학술지 논문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을 정하고 운영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진행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우수 연구자들의 학술지 투고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우수 논문의 심의 및 선정을 주관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논문심사 규정


제1조(목적)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학술지 『인문과학연구』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여부 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심사위원 위촉)
1.편집위원회는 동일 학문 분야의 전공학자 3인을 위촉하여 투고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위원이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어서는 안 되며, 투고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박사학위 이상의 전공자, 또는 학예연구원 등의 유관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야 전공자의 섭외가 어려울 경우 인접 분야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는 위촉할 수 없다.
4.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에는 심사위원 위촉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5. 심사의뢰 시 투고자의 성명과 신분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하여 의뢰한다.
6. 심사료는 1편 당 20,000원으로 책정한다.

 

제3조(심사위원 수칙)
1. 심사 및 연구 윤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 의뢰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를 알고자 하여서는 안 된다.
3. 심사 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4. 학문 발전을 위하여 가급적 자세한 수정 의견을 제시한다.
5. 심사 의뢰된 논문의 투고자를 알 수 있거나 심사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경우, 심사를 반납한다.
6.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정한 기한 내에 심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절차)
1. 심사는 1차, 2차, 3차로 진행한다.
2.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투고 논문의 제반 요건을 검토한다. 투고 논문이 본 학술지의 성격에 맞고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2차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전체 논문투고 건 중 특정 기관(학교)의 논문투고 비율이 1/3을 초과할 경우, 논문투고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3.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한다.
4.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A(게재)’, ‘B(수정 후 게재)’, ‘C(게재 불가)’의 심사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투고 논문의 ‘게재’, ‘수정 후 게재’, ‘재심’, ‘게재 불가’를 최종 판정한다.
6.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반영하게 한 후 게재한다.
7.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요구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최종 결정한다.
8. 심사 결과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9. 3차 심사는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진행한다. 2차 심사에서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재심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진행하되, 심사결과는 ‘게재’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재심은 당호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발간 일정을 고려하여 차기 호로 연기될 수 있다. 차기 호 투고 마감일까지 수정된 원고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는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1.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논문을 평가한다.
1) 연구목적과 방법의 타당성(20점)
2) 연구 내용의 독창성(20점)
3) 논지 전개의 논리성(20점)
4) 연구 결과의 효용성(20점)
5) 형식 및 구성의 적절성(20점)
- 서론・본론・결론의 적합성(5점)
- 국문 초록의 길이와 질적 수준(5점)
- 참고문헌(각주) 전반의 정확성 및 완전성(5점)
- 영문 초록의 길이와 정확성(5점)
6) 논문 작성 양식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학술지 성격에 맞지 않는 논문은 사전에 별도로 심의하여 접수보류나 반송을 결정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위의 각 항목을 ‘최우수’(20점∼18점), ‘우수’(17점∼15점), ‘보통’(14점∼11점), ‘미흡’(10점∼8점), ‘부적절’(7점∼1점)의 등급으로 평가하여 해당란에 점수화하여 기입하고 최종적으로 심사 총평란에 5개 평가항목의 합계 점수를 명기한다. 단 5) 형식 및 구성의 적절성 항목은 4개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였으므로 각각 5점 만점으로 등급을 판정한 후 총점을 20점으로 한다.
3. 2차 심사는 위 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심사 소견을 ‘A’(게재: 총점 90점 이상), ‘B’(수정 후 게재: 총점 80∼89점), ‘C’(게재 불가 : 총점 79점 이하)의 3단계로 진행한다.
4. 3차 심사는 위 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심사 소견을 게재(총점 81점 이상), ‘게재 불가’(총점 81점 미만)의 2단계로 진행한다.

 

제6조(게재판정)
1. 게재 여부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진다.
2. 2차 심사에서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은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판정
A A A 게재
A A B
A A C 수정 후 게재
A B B
B B B
A B C 재심
B B C
A C C 게재 불가
B C C
C C C

3. 기타 심사 절차와 방법은 제4조의 심사절차와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7조(심사결과통보)

심사위원이 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그 사유를 담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3.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4.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재의뢰하거나 양자택일한다.
5. 위원회는 최종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논문의 수정ㆍ보완)

1. 심사 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심사의 종합 결과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저작권)

투고자의 논문은 게재와 동시에 논문의 저작권이 『인문과학연구』 편집위원회에 이양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연구윤리 규정


[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1.이 규정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이다.
2.이 규정은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연구 가치를 존중하는 연구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 학술지『인문과학연구』를 포함하여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모든 학술적 간행물에 투고하고 심사하는 연구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적 결과물들의 투고자 및 게재자에게 적용되며, 윤리 검증은 시효를 두지 않는다.

 

제4조(시행지침)
1.『인문과학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투고신청서의 확인 항목을 통하여 본 윤리규정의 준수에 동의하여야한다.
2.『인문과학연구』에 연구 결과물을 투고, 게재하는 행위는 본 윤리규정에 제시된 연구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전제로 한다.

 

제5조(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 행위 등의 각 행위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및 이중 출판 행위 등을 말한다. 이 외의 사항은 관습에 따른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혹은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결과물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나 관련 연구자들이 이미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연구결과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논문에서 사용할 때 인용의 횟수에 상관없이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 1저자와 공동저자를 연구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5.연구물의 중복게재 혹은 이중 출판은 이미 출판되거나 게재예정 혹은 심사 과정에 있는 연구물(혹은 이와 내용이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결과물을 저서로 출간할 경우에 는 해당 학술지의 서지 정보를 출판물에 명시해야 한다. 이미 출간된 논문에 접근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모두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중복게재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6.이 밖에,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심사나 평가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명예 훼손이나 인신공격 등 은 모두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제 2장 편집위원회 및 윤리심의위원회 ]

제6조(편집위원회 윤리규정)
1.편집위원회는 논문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과 무관하게 단지 투고된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한 심사를 보장해야 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을 심사위원에게 밝히지 않는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등 심사위원 인적사항을 논문 투고자에게 밝히지 않는다.
2.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어서는 안 된다.
3.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4. 편집위원회는 [교육부훈령 263호]에 근거하여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5.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투고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7조(심사위원 윤리규정)
1.심사위원은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히 읽고 평가해야 하며 논문의 게재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를 명시해야 하고,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서에 자신의 학술적 판단을 밝히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4.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는다.


제8조(윤리심의위원회)
1.윤리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장은 전자우편을 통하여 개별 편집위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그 자료는 다음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확인 때까지 보관되어야 한다.
2.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윤리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제보자, 피 제보자, 증거자료 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사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진 후 윤리규정위반이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논문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건의한다.
3.윤리심의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중인 연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조사기간 동안 그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4.윤리심의위원회는 “예비조사” 단계를 거친 후,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본 조사” 절차를 밟는다. 조사 후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판정” 절차를 통하여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 제 3장 연구 부정행위 검증 ]

제9조(제보 접수)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자는 구두, 서면, 전화, 우편 및 전자우편, 연구소 홈페이지 제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한다.

 

제10조(예비조사의 절차 및 방법)
1.편집위원장은 신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8조 1항의 방법에 의하여 윤리심의위원 5인을 추천하여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편집위원의 동의를 통하여 확정된 윤리심의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의뢰와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여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2.예비조사에서는 제보내용이 본 윤리규정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제11조(예비조사의 결과보고)
1.예비조사의 결과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전자우편 첨부파일 포함)으로 보고된다. 편집위원장은 이 결과를 5일 이내에 피 제보자와 제보자에게 문서(전자우편 첨부파일 포함)로 통보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익명의 제보자에게는 통보의무를 갖지 않는다.
2.예비조사 결과보고에는 1)제보의 구체적 내용과 2)조사 대상 부정행위에 대한 본 조사 실시 필요성 여부 및 그 판단 근거, 그리고 3) 이와 관련한 증거 자료가 있을 시 이 자료가 포함되어 야 한다.

 

제12조(본 조사 절차 및 방법)
1.본 조사는 예비조사 판정 후 15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윤리심의위원회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이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2.윤리심의위원회는 제보자와 피 제보자,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피 제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3.윤리심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4.윤리심의위원회는 피 제보자의 부정행위 여부가 확인되기 이전에는 피 제보자의 명예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5.윤리심의위원회는 제보자와 피 제보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조사 절차를 사전에 인지시켜주어야 한다.

 

제13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윤리심의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결과보고서에는 1. 제보 내용 2. 조사 대상 연구 부정행위 3. 피 제보자의 혐의 행위 사실 여부 4. 관련 증언 및 증거 5. 조사 과정에서의 제보자와 피 제보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정 결과 6. 윤리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장 판정 및 조치 ]

제14조(판정)
편집위원장은 윤리심의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판정 결과를 확정하고, 확정 후 7일 이내에 이 내용을 제보자와 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판정 결과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장은 전자우편을 통하여 개별 편집위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그 자료는 다음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확인 때까지 보관되어야 한다.

 

제15조(결과에 대한 조치 및 기록 공개)
1.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은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소 홈페이지와 차기 발행 학술지를 통해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한다. 아울러 투고자에게는 공지 시점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고를 금지한다.
2.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윤리심의위원회 구성원, 참고인 혹은 자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원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5장 이해상충의 관리 ]

제16조(이해상충의 정의와 내용)
투고자는 이해상충에 대해 논문투고 시점에서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해상충”은 연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법적 용어이다.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 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다음 1.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 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 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제17∼19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와 관련된 투고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그밖에 1)에서 4)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17조(연구자의 의무)
1.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투고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밝혀야 한다.
3.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이해상충의 예방)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킨 논문을 발표하거나 투고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재단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연구논문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하며, 포함 사실을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보고 양식’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공저자로서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실질적인 증명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개념)를 제시하였는가?
2.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였는가?
3. 연구계획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를 획득(실험, 측정, 인터뷰 및 설문조사, 관찰 등)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저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기여를 하였는가?
4.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 데이터의 생산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과 해석을 기술한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였는가? 또한 이 내용이 논문의 최종본에 포함되어 있는가?
5. 투고 논문 초안에 대하여 중요한 지적인 기여(코멘트, 수정 및 보완)를 하였는가?

 

제19조 (심사 및 게재 시 제척ㆍ회피)
1. 심사위원은 본인과 이해상충이 있는 논문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이해상충의 예시로는 투고자와 심사위원이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공동 연구를 수행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2. 편집위원은 본인과 이해상충이 있는 논문의 심사 과정을 주관하거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해상충의 예시로는 편집위원이 투고자와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직계 가족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3. 투고자는 논문 제출 시 특정 심사위원에 대한 회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회피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심사위원을 배제해야 한다.
4. 이해상충으로 인해 심사위원이 제외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대체 심사위원을 신속히 선정하여 심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0조 (이해상충에 대한 조치)
1. 투고자가 이해상충과 관련한 연구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연구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심의 처리한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 참여사유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논문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제척·회피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사실 확인 후 2년간 모든 위원 자격을 박탈한다.


[ 제 6장 젠더혁신 윤리규정 ]

제21조(젠더혁신 윤리에 관한 지침)
인간, 동물, 세포 대상 연구 논문에 대해 연구자는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의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생물학적 성 (sex) 또는 사회문화적 성 (gender)을 인식하고 다음의 내용을 논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세포 또는 동물실험 연구
1)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한다.
2)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하고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한다.
3)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2. 임상연구
1) 성 (sex)과 젠더 (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한다.
2)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 연구하며,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3)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